포천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당부..."불이행 시 300만 원 과태료"
경기
입력 2025-03-05 16:03:07
수정 2025-03-05 16:03:07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입니다.
법령에 따라 구비 의무기관에는 AED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처치의 핵심이라며,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2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3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4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5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6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 7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CEO 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 8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R&D 기술 우수성 선보여
- 9영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 10포항시,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프로젝트. . .‘도시 문화 혁신’ 사례로 주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