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3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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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5 11:04:48
수정 2025-03-05 11:04:4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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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고양시가 ‘2025년 제3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비용의 일부 지원을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보조금은 세대 당 최대 60만 원이며, 이는 전용면적에 따라 30%~90%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번 사업은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비용의 일부 지원을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보조금은 세대 당 최대 60만 원이며, 이는 전용면적에 따라 30%~90%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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