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 최초 평생교육 직류 신설 근거법 마련
경기
입력 2025-02-26 13:28:35
수정 2025-02-26 13:28:3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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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공무원 직류와 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평생교육 관련 직원을 일반행정 분야에서 선발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학습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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