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기
입력 2025-02-25 16:40:14
수정 2025-02-25 16:40:1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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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합니다.
25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사용료로,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에 따른 조치로, 총 4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약 10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25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사용료로,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에 따른 조치로, 총 4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약 10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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