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5-02-25 08:57:39
수정 2025-02-25 08:57:3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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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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