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강화
경기
입력 2025-02-20 13:57:46
수정 2025-02-20 13:57:4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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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기존 19개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기존 19개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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