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이자 부담 줄여
경기
입력 2025-02-20 11:04:18
수정 2025-02-20 11:04:1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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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최대 4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부부 모두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화성 소재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 ‘전세’ 등의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사업(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가구이며,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최대 4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부부 모두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화성 소재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 ‘전세’ 등의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사업(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가구이며,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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