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정부 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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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0 00:29:44
수정 2025-02-20 00:29:44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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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 추진…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 필요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제 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20.06.09~22.06.08)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하지 않은 점 등 5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고 비판하면서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햇다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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