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 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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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1:03:26
수정 2025-02-18 11:03:26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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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 북구청은 악성민원 위법행위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법적으로 지원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대구 북구청은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5급 상당)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계약기간 2년(주당 35시간)이며,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적대응 전담 지원 △구정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518050@sedaily.com
대구 북구청은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5급 상당)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계약기간 2년(주당 35시간)이며,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적대응 전담 지원 △구정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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