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AI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경제·산업
입력 2025-02-18 09:53:38
수정 2025-02-18 09:58:17
이수빈 기자
0개
"시장지배적·거래상 지위 남용"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네이버를 우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또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를 요구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 측은 신문협회의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2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3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4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 5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CEO 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 6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R&D 기술 우수성 선보여
- 7영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 8포항시,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프로젝트. . .‘도시 문화 혁신’ 사례로 주목
- 9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문화외교 본격화
- 10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