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카카오모빌에 100억 손배소…“콜 차단 피해”
경제·산업
입력 2025-02-17 17:28:06
수정 2025-02-17 18:28:21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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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차단과 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나섰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몰아주기 정책 때문에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콜 차단은 우버, 타다 등 타 가맹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카카오T에 들어온 일반 호출을 해당 택시에 배정하지 않는 정책을 말합니다.
콜 몰아주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많이 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손봤다는 의혹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콜 차단에 대해 151억원, 2023년 2월 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두 건의 제재 모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타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제재 당시 콜 차단에 대해선 “일방적인 콜 취소나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콜 몰아주기에 대해선 “택시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이고자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했다”며 “가맹 택시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키워드-타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모빌리티, 타다라이트, 카카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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