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다음 달 최종 방안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5-02-16 12:01:57
수정 2025-02-16 12:01:57
김도하 기자
0개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건설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업황 악화 시 줄도산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풍·홍수·폭염·한파나 지진도 기상청 기준 등을 준용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스타트업 발굴 MOU
- 유트랜스퍼Biz, 첫 송금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 진행
- 첨단한옥창호, 단열·내구성 잡은 ‘원목 자동문’ 출시
- 순천 성가롤로병원,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질환 정보 넘어 희망까지”…한미약품, 유튜브 수익으로 환우 돕는다
- 동아제약, 흘러내림 없는 폼 타입 탈모치료제 ‘카필러스 폼에어로솔’ 출시
- 고디자인, 창립 25주년…“25년의 디자인 경험으로 말하다”
- 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4관왕 쾌거 '국내 최초'
- AI 기반 신약 개발 위해…SK바이오팜, 피닉스랩과 MOU 체결
- 우듬지팜, 국내 최대 ‘유럽형 채소온실’ 시험 가동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스타트업 발굴 MOU
- 2유트랜스퍼Biz, 첫 송금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 진행
- 3첨단한옥창호, 단열·내구성 잡은 ‘원목 자동문’ 출시
- 4순천 성가롤로병원,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5“질환 정보 넘어 희망까지”…한미약품, 유튜브 수익으로 환우 돕는다
- 6동아제약, 흘러내림 없는 폼 타입 탈모치료제 ‘카필러스 폼에어로솔’ 출시
- 7JW중외제약,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마인드’ 출시
- 8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동원해 섬마을 주민 건강검진 지원
- 9고디자인, 창립 25주년…“25년의 디자인 경험으로 말하다”
- 10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4관왕 쾌거 '국내 최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