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거주지 따진다”…‘무순위 청약’ 개편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8:36:47
수정 2025-02-11 18:36:4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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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시세차익이 크게 나는 지역의 청약물량엔 거주지역 요건도 부과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세종시 소담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지난 6일 이 단지 전용 84㎡ 타입 무순위 1가구 모집에 56만8735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무순위 1가구에 294만4780명이 몰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며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든 겁니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수년 전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도 불립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의 청약엔 거주 요건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전국 단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도 더 깐깐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한 상황.
정부는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집근처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한다는 복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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