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보강
경기
입력 2025-02-10 16:57:46
수정 2025-02-10 16:57:4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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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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