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 항소심 무죄, 국민과 후배 법조인께 사과"
금융·증권
입력 2025-02-06 18:09:10
수정 2025-02-06 18:25:04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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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 제기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항소심을 계기로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 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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