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은화삼지구 개발, “허위 보고서 승인 논란”
경기
입력 2025-02-07 19:45:26
수정 2025-02-07 19:45:2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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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시가 추진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개발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되는 산림 지역이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해 계획에 반영됐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1,2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서연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4,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짓는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이 허위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개발 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시가 사업자 A사가 제출한 허위 보고서를 검증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며,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313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된 감사에서 보전 대상인 임상도 5영급 산림 23,516㎡가 개발 부지에 부당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사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이후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 1,285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A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임상도 등급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5영급 산림이 포함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2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미비가 부당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경기 허서연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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