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속 시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2-06 08:56:11
수정 2025-02-06 08:56:11
고원희 기자
0개
기내 선반 보관도 금지…체크인 시 배터리 규정 동의해야 수속
탑승게이트·기내서도 규정 강화 관련 안내방송 실시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highlight@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커튼 브랜드 '셀프메이커', 연 매출 30억 돌파
- KAI,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 업체 선정
-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수사 촉구 탄원…“예림당, 주주 기만해”
- LG생활건강, 1분기 영업익 1424억원…전년比 5.7%↓
- S-OIL, ‘식목의 달’ 나무심기 봉사활동 진행
- 랑콤, 'UV 엑스퍼트 익스트림 쉴드' 신제품 론칭
- 개미창고, 이천센터 스마트물류 본 인증 획득
- ‘든든페이’ 월세 부담 대안 제시…신용점수 안 깎이고 무이자 할부까지
- 한화오션, 부유식 도크·해상 크레인 신규 도입
- 동아쏘시오그룹,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동지니AI’ 도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근태 재단 광주 초청 강연
- 2커튼 브랜드 '셀프메이커', 연 매출 30억 돌파
- 3KAI,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 업체 선정
- 4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수사 촉구 탄원…“예림당, 주주 기만해”
- 5송영길 고발인 조사 출석, "윤석열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기다린다"
- 6김성제 시장,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견인”
- 7양평 산나물축제, "가족중심 피크닉"성료
- 8양주시, 초미세먼지 2019년 이후 '최저'
- 9경기도교육청-카자흐스탄, 교육 협력 추진
- 10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매몰사고...복구작업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