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성년 2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2-04 15:59:17
수정 2025-02-04 15:59:17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감면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감면을 원하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하수도 요금도 자동 감면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의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용량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