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로 임원 성과급 지급… “책임 경영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25-01-17 13:27:58
수정 2025-01-17 13:27:5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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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사주 성과급 전격 도입…책임 경영 강화 포석
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주식 지급
지급 시점에 주가 10% 떨어지면 자사주 수량도 10% 감소
사업 정상화…삼성전자, 주가 관리 의지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이는 책임경영을 강화 일환이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hyk@sea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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