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4-12-17 14:57:27
수정 2024-12-17 14:57:27
김혜영 기자
0개

법사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모두가 비싼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됐고, 보조금이 출혈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순이익은 고공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제철, CDP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 선정
- SKT 유영상 "최태원 SK 회장 유심교체 안해…보호서비스로 충분"
- 현대차·기아, CDP 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 부문서 수상
- 유한양행 "항암 신약서, 우수한 항종양 활성 확인"
- 산업부, 美 정부와 관세조치 관련 기술협의 개시
- “삶을 마주할 용기 생겨요”…성인용 그림책 ‘도시악어’ 출간
- 세라코닉, 단면은박 바이오 솔루블 세라믹페이퍼 신제품 출시
- '코드트리' 브랜치앤바운드, 매출 3배↑...2년째 영업이익률 20%
- 삼성전자,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도 '자사주'로 지급 검토
- BMW 코리아 미래재단, 어린이날 기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