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앱지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특허 우선 심사 혜택
경제·산업
입력 2024-12-03 09:38:04
수정 2024-12-03 09:38:0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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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3년간이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적용된다. 회사는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인 직원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규정이다.
이수앱지스는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신규 특허의 빠른 권리 확보가 가능한 특허 우선심사 혜택은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과 제품 출시가 중요한 회사에 큰 이점을 제공해 줄 전망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을 경우, 국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 우선심사제도) 조약을 활용하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승인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이수앱지스는 2022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ISU203’의 국내 특허 2건을 출원하여, 올해 등록 허가를 받았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과 첨단 바이오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발명 성과를 극대화하고, 회사의 사업적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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