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절차다.
해피콜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자율 규제로, 보험회사별로 달랐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음성통화 등을 통해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마련·제공한다.
해피콜 질문에 소비자가 오답·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해선 단계별 대응원칙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실효성을 높였다.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와 개선된 표준 스크립트 적용 등은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이날부터 적용되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사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말 시행된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익 8142억원…중기대출시장 점유율 24% 넘었다
- BNK금융 1분기 순익 1666억원…전년比 33.2% 감소
- 하나금융 1분기 1조1277억원 순익 달성…전년比 9.1% 증가
- 신한금융 1분기 순익 1조4883억원…1분기 기준 '역대 최대'
- 에스엠,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 나타날 것…목표가↑-유안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2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3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4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5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 6iM뱅크(아이엠뱅크), 시중은행 전환 1주년 기념 환전 고객 대상 골드바 추첨 증정 이벤트 실시
- 7대구도시개발공사, 2025년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 102:1 기록
- 8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일반직원 채용 원서접수 경쟁률 20.8대1
- 9대구대,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10영덕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