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자체 등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협약
경제·산업
입력 2024-10-14 16:13:55
수정 2024-10-14 16:13:5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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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현대자동차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 소외지역에서도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 운전면허 반납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미비해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 교통인 셔클 플랫폼의 확대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셔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컨설팅, 시범운영 차량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셔클 플랫폼은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AI 알고리즘 기반 최적의 이동 노선을 생성한다. 실시간으로 경로를 유연하게 변경 운행해 대중교통 접근이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에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 지원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규제 중심의 고령운전자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수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으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재구 회장은 “농어촌 지자체의 인구 소멸 및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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