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더 냈던 재산세'…공시가격 뜯어 고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공시가격, 시장과 유사한 수준 되도록 개선"
억지로 끌어올린 공시가…실거래가 역전도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시장변화 충분히 반영"
실거래가·감정평가 등 근거 '시장 변동률' 적정성 마련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 부담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싱크]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이번 공시가격 개편안은 과거의 제도로 다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의 절감 효과, 보유세 절감 효과가 예상…"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시장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선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수준에서는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이 약 1%내로 최소화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 가격, 감정 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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