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종룡 회장, 350억 부정대출 늦어도 올초에 인지"
우리금융, 늑장 대처·고의 은폐 판단…당국 "공시 의무 위반"
"부정대출 인지 후 이사회 제대로 보고 없어"
금감원, 우리금융 현 경영진 대상 중징계 시사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추가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금융 측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금감원에 고의적 보고 지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금융 차원 늑장 대처와 고의적 은폐였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경영진, 이미 작년 부정대출 인지…늑장 대처·고의 은폐"
금융감독원은 25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원 친인척 부적정대출 관련 우리금융 측에서 사실상 고의적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경영진에 대한 높은 수위의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재 경영진이 손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지난해 9월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지속적 통보됐던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9월~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부실 여신 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경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관련 인지 사실을 감독당국에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부실대출을 주도한 본부장 A씨가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 자체감사를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알려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3 등을 근거로 당국에 대한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이미 올해 1월~3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4월 자체징계를 내린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했기 때문에 4월 이전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정대출 인지하고도 이사회 제대로 보고 없어"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손 전 회장의 부적정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을 향해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 대상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금융이 손 전 회장의 부적정대출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현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 우리금융 "금감원·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
우리금융 측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25일 추가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13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대출이 금감원 보고사안이 아니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현 경영진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며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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