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특별법 개정안 시행

[앵커]
오늘(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해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되고, 처벌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실제 사기 행위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위해 사람을 모으거나 권유, 알선, 광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알선이나 광고 등 실제 범죄 행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 종사자의 사기를 더 엄중히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어제(13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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