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회계내역 투명 공개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등
김승수 의원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고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이미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이 없이 한 차례 상임위를 통과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조속한 논의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예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보다 원활하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쿠팡, 100회 수명 마친 ‘로켓 프레시백’ 파렛트로 재탄생
- 2현대그린푸드, 청년 농부 지원 확대…“온·오프라인 판로 넓혀”
- 3빚으로 내수침체 버티는 자영업자들…소득 대비 부채 2년 만에↑
- 4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5경기 악화에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 6이디야커피, 봄 시즌 ‘커피 다이닝’ 흥행…80% 예약률
-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리미엄 콘텐츠 강화
- 8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9롯데百, ‘포켓몬’ 팝업스토어…황금연휴 정조준
- 10GS샵, 신규 셀럽 프로그램 ‘성유리 에디션’ 론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