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뮤지컬’ 신한류 핵심 K-콘텐츠로 육성
年평균 20% 성장 뮤지컬 산업, 국내 너머 K뮤지컬 세계화 위한 토대 마련 필요
뮤지컬산업 활성화·국내 창작뮤지컬 수출·지식재산권 보호·전담기구 지정 등 주요내용
김승수 의원 “신한류 이끌 뮤지컬 산업 체계적 지원 및 육성 이뤄져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1일, 뮤지컬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자문기구 설치 및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진흥 및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5년 주기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뮤지컬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및 전담기구 지정 등이 있다.
2023년 459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을 통해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고유의 창작뮤지컬 역시 퀄리티를 높여가며 해외에 라이선스를 잇따라 수출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공연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마니아층의 78.1%가 20~30대 MZ세대로 나타나는 등 미래 주류 소비 문화로 각광받고 있으며, 의상·무대·뷰티·공연기술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해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영화 관련 법 제정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K-신드롬의 주역이 된 영화 산업과 같이, 뮤지컬 산업 역시 뮤지컬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과 세계 경쟁력 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뮤지컬 산업계의 해결과제로 여겨지던 불안정한 투자환경,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 문제, 창·제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정안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대구부시장 재직 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축제)가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뮤지컬 독립 장르 인정’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3년도 예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반영에 이어 2024년도 예산에는 기존 정부안에 빠져있던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DIMF) 예산 반영 등을 이끌어내는 등 뮤지컬 산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MZ세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 중인 뮤지컬 산업은 K팝이나 K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의 강국으로 또 한번 발돋움시킬 킬러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며,“영화 관련법 제정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영화 산업과 같이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이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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