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연동제 보완 필요”
단가계약 등 계약 특수성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 필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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