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지켜야"
증권·금융
입력 2024-06-13 18:16:13
수정 2024-06-13 18:16:13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시 이뤄진 용종 제거 수술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이 축소됐을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이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라도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