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오는 13일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조위 개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대표 사례 선별
우리은행 홍콩ELS 판매 규모 적어…분조위 대상 제외
금융권, 분조위 홍콩ELS 배상 비율 30~60% 전망

[앵커]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이 시작됐지만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의 이견이 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홍콩ELS 판매 은행별 대표 사례를 선별해 조정에 나섭니다. 현장에서는 분조위 조정 결과가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3일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주요 판매은행별로 대표 사례를 선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금감원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통보를 마쳤습니다.
은행별 대표 사례를 1개씩 추려 총 5개 사례가 분조위에서 다뤄집니다.
5대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홍콩ELS 판매 규모가 15조4,000억원이고, 40만계좌 대상 6조 가까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우리은행은 판매금액과 피해 고객 규모가 적어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ELS 판매 은행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자율배상을 결정했지만, 구체적 배상 비율을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 차이가 커 합의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분조위에서 대표 사례 관련 확정된 배상 비율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배상의 분수령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개별 책임 기준 등을 반영하면 30~60% 범위 내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조위 조정 결과가 일부 이견이 큰 투자자까지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100% 배상을 주장하며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장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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