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2심서 패소
행정소송 결과, 코오롱티슈진 美 임상 3상 무관…“계속 진행 中”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나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지난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전혀 무관하며, 인보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과학적 가치 회복을 위해 최종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현재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의 TG-C(구 명칭 인보사) 임상 3상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 내 환자 1,020명을 목표로 환자 등록 및 투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으로 마지막 150명에 대해 환자 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무릎 골관절염뿐 아니라 고관절에 대한 임상 2상을 비롯해 지난 2023년 1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퇴행성 척추디스크 질환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ohyeyu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프리미엄 미래형 단지 ‘이천 부발역 에피트’ 주목
- 현대차·기아, 국토부·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DTG 개발 협력
- 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