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영업정지 9개월…"법적 대응하겠다"
GS·동부·대보건설 등 5곳 8개월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3월~11월, 총 9개월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계약 체결·입찰 참가' 금지
"할 수 있는 소명 다했지만 의견 반영 안돼 유감"
정지 대상은 ‘토목·건축·조경’…해외사업은 가능

[앵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의 소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하도급사인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어제(1월 31일) 내린 품질 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합치면 총 9개월입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내달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음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단 이유에섭니다.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처분 결과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고,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 납부로 대체돼 2년 6개월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토목, 건축, 조경에만 해당 돼 플랜트와 해외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만큼 영업정지기간 동안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올해 목표로 내놓은 매출 13조 5,000억 원과 신규 수주 13조 3,000억 원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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