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90억원 지급
15일부터 2월23일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접수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올해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나주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으로, 단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2023년 1만4,354명에 86억1,24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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