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
경제·산업
입력 2024-01-11 16:23:44
수정 2024-01-11 16:23:44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인허가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2영광 한빛원전 2호기 황산 누출…고창 지역사회 불안 확산
- 3고창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보은 법주사 개최
- 4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설득 나서
- 5대구광역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회의 개최
- 6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7'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 8대구교통공사, 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설치
- 9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이식 100례’ 달성
- 10“SNS 입소문으로 하이원리조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