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
여기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됩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두천시,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나서
- 2"셀카만 올렸는데"…AI는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 3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 SC로 시밀러 도전장 ‘방어’
- 44월 소비자물가 2.1%↑…가공식품·외식물가 '들썩'
- 5"황금연휴 시작"... SKT, 공항 유심 대란 막는다
- 6‘실적 고전’ 롯데하이마트…구독·PB·특화매장으로 반등 노린다
- 750억원 지원책에도…주주 민심 못 달랜 백종원
- 8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 9"1600만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정책 쏟아내는 정치권
- 10SKT, 신규 가입 중단…“유심 해킹 공포 과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