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요금 4천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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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7 14:38:12
수정 2023-11-07 14:38:12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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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4년만에 1천원 인상, 10일부터 적용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나주시는 7일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오전 0시부터 4시까지)은 20%, 시계외 할증은 35%가 적용되고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주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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