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과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22년 1만7,726건→’23.8월 7만3,364건)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22년 4건→’23.8월 7만3,364건)이 올해 급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강화, 스마트폰 내 신분증 사진 삭제 등과 같은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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