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빨라진다…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시, 오는 15일부터 ‘안전진단’ 비용 지원
“재건축된단 보장 없어 안전진단 비용 납부 꺼려”
1인당 5,000만원…기간은 ‘시공사 선정후 한 달 내’
서울 165개 단지 18만세대 ‘안전진단’ 추진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올해 초 노후된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 상품도 판매합니다. 재건축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은 현 제도에선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해 재건축 지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상 안전진단을 할 때 1,000세대 기준 3억 원이 듭니다. 세대 당 내는 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인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먼저 비용을 내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관계자
“예비 조합원님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빼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대여를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 속도를 빨리 한 단계 빨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은 1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시공사 선정 이후 한 달 이내에 갚으면 됩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로, 현재 융자가 가능한 자치구는 서초, 강서, 영등포 등 8곳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서울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지원 사업 연계되면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