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반영
2021년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 제정 후 3차례 개정
협력사 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년째 대기업 협력사의 ESG 경영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 6월 글로벌 ESG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EU의 ESRS 최종판(2022.11), 국내 ESG 관련 법률(66개) 개정사항, 산업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022.12)을 반영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동반위는 2019년 협력사 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년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ESG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 후,‘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기업이 지정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자가진단·컨설팅(현장실사)를 지원하였다.
특히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EU의 ESRS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다가오는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의 3자 협의에 따른 최종안 시행(2023년 말)과 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발표(2023.6), 이에 따른 EU의 ESRS 수정안 발표(2023.6)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 특화 ESG 컨설팅(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 중소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가칭)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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