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일방적인 계약 해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며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며 “그러나 2021년 11월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소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세계百, 피너츠 75주년 기념 팝업 진행
- G마켓, 스마일페이 ‘원 클릭 결제’ 시스템 도입
- 신세계그룹, ‘2025 지식향연’ 위대한 여정…“미래인재 육성”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