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英식 전기차 개조방식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승인했다.
이날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제이엠웨이브)'하는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톤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업사이클링하여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내연기관차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2년 약 38만톤의 폐타이어가 발생했으며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톤 소각시 이산화탄소가 0.8톤 발생하는데,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25만 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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