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는 없었다”…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336억 과징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에서 20Gbps로 광고한 점은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가진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168억2,900만원, KT는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