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가린 ‘편의점 불투명 시트’…규제 심판대

[앵커]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는 불투명 시트지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종사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대부분 편의점의 외부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편의점에 부착된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오히려 편의점 근로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편의점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인천시 계양의 한 편의점에서는 업주가 범죄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접하게 될 텐데,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청소년들의 편의점 출입 자체를 막는 게 맞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편의점 업계에서 선택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 논의할 당시, 편의점 업계와 담배협회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0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불투명 시트지 부착 문제를 ‘규제심판’ 안건으로 올려 규제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지난달 28일 ‘편의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에선)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고), 편의점주 같은 경우엔 시트지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담배 회사, 편의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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