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격…손해보는 배달주문 고객

[앵커]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매장과 배달앱 간 음식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장과 배달앱 주문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게에서 제공하는 메뉴판에 쓰인 치즈김밥의 가격은 4,000원이지만, 배달 앱에서는 같은 메뉴를 4,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전화를 하자, “배달 어플에서는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며, 배달비와는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이 매장은 배달 앱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배달비 4,000원을 부과합니다.
치즈김밥을 10줄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매장에서 식사한 고객은 4만원을 계산하면 되지만 배달 주문한 고객은 배달비 4,000원을 제외하고도 4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의 1,061개 메뉴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경우가 58.8%로 조사됐습니다.
1,061개 메뉴 중 529개 메뉴가 매장보다 배달앱에서 더 비쌌고, 평균 621원, 최대 4,500원 더 비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배달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설문한 결과, 민간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28.7%는 음식 가격을, 18.8%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음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배달비 상승을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선정 권한은 업주에게 있다고 해도,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있는 매장 중 65%는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들 오인성이나 기만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품 선택이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서 제대로 고지가 되는 것들이 필요한거죠. 거래 자체가 불완전해지잖아요.”
현재 배달 음식은 가격정보 고시 의무사항이 없어 법률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체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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