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업종변경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 인정
기업승계 걸림돌이 되는 업종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쿠팡, 100회 수명 마친 ‘로켓 프레시백’ 파렛트로 재탄생
- 2현대그린푸드, 청년 농부 지원 확대…“온·오프라인 판로 넓혀”
- 3빚으로 내수침체 버티는 자영업자들…소득 대비 부채 2년 만에↑
- 4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5경기 악화에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 6이디야커피, 봄 시즌 ‘커피 다이닝’ 흥행…80% 예약률
-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리미엄 콘텐츠 강화
- 8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9롯데百, ‘포켓몬’ 팝업스토어…황금연휴 정조준
- 10GS샵, 신규 셀럽 프로그램 ‘성유리 에디션’ 론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