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임박…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수출 어려워진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로 끝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배제하는 거래가 신설돼 수은의 보증 여력이 확대됐다. 또,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수출보험 사업은 수출 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2만7,286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8,330곳)과 견줘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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