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법률 불명확성 검토 필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처법의 법률상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 입건 및 기소 건수가 많지 않고, 수사기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모호한 법률규정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해설서 내용에 기초해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경영책임자 특정 및 범죄혐의(➀ 법위반 + ➁고의성 + ➂ 법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성 부족으로 노동청의 수사가 과도해지고, 본사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방대한 서류 제출 요구 등 검찰·고용부 본부의 사건 지휘도 많아졌으며, 중처법의 위헌문제가 지속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검찰 스스로 기소에 신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중처법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5인~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해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예방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총은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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