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주시 5급이상 전보와 관련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 발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문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30일, 원주시의 5급이상 전보인사(2023.1.1.)와 관련,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입장문을 통해 "5급 이상이면 누구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렬을 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이번 인사에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는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발표된 인사는 지방기술서기관이 행정국장에 임명됐다.
이에 원공노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원공노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원주시 인사시스템이 안정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반복된 정기인사 일정 변경과 자치법규 위반으로 어째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주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원주시장에게 있다"며 "인사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원주시는 시민도 행복하고 직원도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지만 일련의 인사를 통해 인사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여러 장치들이 자꾸 삐걱대고 있어 이 사태가 인사의 기본 원칙들을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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