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갑질 의혹…이복현 "불법 여부 살피겠다"
증권·금융
입력 2022-10-11 16:17:29
수정 2022-10-11 16:17:29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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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의원은 11일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며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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